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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안내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비스 대상 : 유당마을 입주어르신과 외부 어르신 모두 해당됨)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며,
2.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며,
3. 장기요양급여대상자 중에서,
4.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 어르신.
5. 유당마을 입주어르신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가서비스이용료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5%)

재가복지센터 입주 절차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판정
(재가급여)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상담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이용계약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파견

요양보호사
파견

(급여제공)

재가복지센터 입주 비용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 15%, 국가지원 85%)
구분 방문당시간 이용금액 본인부담금(15%)
재가복지센터 30분 이상 16,630원 2,495원
60분 이상 24,120원 3,618원
90분 이상 32,510원 4,877원
120분 이상 41,380원 6,207원
150분 이상 48,250원 7,238원
180분 이상 54,320원 8,148원
210분 이상 60,530원 9,080원
240분 이상 66,770원 10,016원
예) 1일 3시간, 한달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 8,148원 * 20일 = 162,9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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