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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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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안내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비스 대상 : 유당마을 입주어르신과 외부 어르신 모두 해당됨)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며,
2.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며,
3. 장기요양급여대상자 중에서,
4.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 어르신.
5. 유당마을 입주어르신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가서비스이용료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5%)
재가복지센터 입주 절차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판정
(재가급여)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상담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이용계약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파견
요양보호사
파견
(급여제공)
재가복지센터 입주 비용
구분 | 방문당시간 |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15%) |
---|---|---|---|
재가복지센터 | 30분 이상 | 16,630원 | 2,495원 |
60분 이상 | 24,120원 | 3,618원 | |
90분 이상 | 32,510원 | 4,877원 | |
120분 이상 | 41,380원 | 6,207원 | |
150분 이상 | 48,250원 | 7,238원 | |
180분 이상 | 54,320원 | 8,148원 | |
210분 이상 | 60,530원 | 9,080원 | |
240분 이상 | 66,770원 | 10,016원 | |
예) 1일 3시간, 한달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 8,148원 * 20일 = 162,960원 |